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습수업을 대면+ 비대면 혼용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학생들을 그동안 자체 직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 설명자료 Q.20 및 Q.22에 근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격적인 실습수업전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방사선안전교육을 진행할 경우 자체적인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여 (신규직장교육 4시간 분량) 진행하거나 또는 화상강의로 진행해도 무방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RASIS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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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답변 ]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방사선안전교육으로 자체적인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여 (신규직장교육 4시간 분량) 진행하거나 화상강의로 진행하는 것은 수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안전규제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향상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