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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업무대행 >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및 처리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08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처리 (원자력안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07조, 동법시행규칙 제95, 96, 97조)
방사성물질 등 운반
  • 방사성의약품(F-18, I-131등)
  • 밀봉방사성동위원소(Cs-137, Cf-252, Co-60등)
방사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 밀봉선원폐기물의 위탁폐기
  • 개봉선원폐기물의 위탁폐기
  •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자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