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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업무대행 > 인허가 업무대행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 신고대상 장비 사용신고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동법시행규칙 제66, 67조)
인허가 개요도